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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생아 특례 대출' 5조 원 넘겨…소득 기준 완화 예정

입력 2024-05-05 1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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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 1%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액이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.
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시 후 석달 동안 신청 건수는 2만 980여건, 신청액은 5조 1800억원입니다.

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이 4조원 가까이 되며 전체의 77%를 차지했습니다.

정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 중에 현행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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